[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 측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외 회사는 계열사로 하지 않았다”며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아 왔고 신 총괄회장은 이게 법에 위배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은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친족 명단에서 빠져도 허위 기재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신 총괄회장이 90세가 넘어 일가 친척이 많아 일일이 챙기는 것도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은 총수 및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양벌규정을 무조건 적용할 수 없다”며 “신 총괄회장이 지휘‧감독 의무를 회피했는지 명백히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게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신 총괄회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