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꺾기 LG전자에 과징금 33억 부과
공정위, 하도급 대금 꺾기 LG전자에 과징금 33억 부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4.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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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깎은 LG전자(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깎은 LG전자(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LG전자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33억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에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들어 해당 부품의 납품 단가를 깎았다.

하지만 깎은 납품 단가를 1일~29일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4개 하도급 업체의 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이 때문에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급을 깎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소급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합의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인하부부분만 획일적으로도 접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쉽다며 ”조사기간 중 총 거래액은 2조3000억원에 소급인하금액 28억9000만원, 소급인상금액 22억6000만원으로 소급인하금액이 총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력업체간의 이러한 합의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소송과는 별도로 공정위가 소급금액으로 지정한 금액은 협력업체에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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