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관리비 감사 담합’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재
공정위, ‘아파트 관리비 감사 담합’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재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4.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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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회계감사 시간을 늘리도록 강제해 가격 경쟁을 붙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회계법인 등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 위반을 주도한 공인회계사회 임원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사업자단체)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가입해야 한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13년 회게감사 보수 현실화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한 TF는 회계감사 보수가 최저가 입찰이나 특정 회계법인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아파트당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한정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회원 회계사에게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때 최소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중점 감사하겠다고 통지했다.

아울러 TF는 주요 회계법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의 준수에 대한 당부와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율이 5만5000원~9만5000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2015년도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수준은 213만9000원으로 2014년도 96만9000원에 비해 120.7% 증가했다. 그러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2015년 4월 이를 철회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2015년 평균 감사시간은 81시간으로 전년 56시간에서 크게 늘었으며, 평균 보수도 2015년 213만9000원으로 전년 96만9000원보다 120.7% 증가했다.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보수는 감사시간에 시간당 평균임율을 곱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감사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격 하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결국 외부회계감사 보수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회원 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 보수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 "TF 위원장과 위원 개인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결정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며 “사업자단체들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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