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보험사 소송 건수, 5년 새 60% 이상 감소…ING‧흥국‧MG‧롯데 등 역주행
[이지 돋보기] 보험사 소송 건수, 5년 새 60% 이상 감소…ING‧흥국‧MG‧롯데 등 역주행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4.30 09: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한지호 기자
그래픽=한지호 기자

[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생명과 손해보험사의 최근 5년 간 소비자 분쟁 소송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감소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도입한 ‘소송관리위원회’ 효과로 풀이된다.

이후 각 보험사는 변호사와 교수,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보험 계약자 등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이른바 악성 소송을 자체적으로 줄여나가는 정화 효과가 나타났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은 9637건으로 1년 전(1만3101건) 대비 26.44% 줄었다. 이중 중‧반복 신청 건을 제외하면 1만663건에서 7391건으로 30.4% 줄었다.

같은 기간 분쟁 중 소제기 건수는 80건에서 52건으로 35% 줄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14건, 2013년 106건의 절반 수준. 또 2014년 159건의 1/3 수준이다.

소제기 건이란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 또는 신청인 중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민사조정,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등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한다.

생보사의 분쟁조정 신청 건 대비 소제기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0.84% ▲2014년 1.17% ▲2015년 0.94% ▲2016년 0.79% ▲2017년 0.61%로 2014년 100건 중 1건 꼴에서 지난해 200건 중 1건 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한지호 기자
그래픽=한지호 기자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AIA와 동양, ABL, DB, 처브라이프생명 등은 지난해 소제기 건을 0으로 줄였다. 이어 5건에서 1건으로 줄인(80% 감소) 매트라이프생명과 32건에서 14건으로 줄인(56.25% 감소) 삼성생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ING생명은 같은 기간 2건에서 7건으로, 신한생명은 2건에서 4건으로, 흥국생명은 1건에서 2건으로, 한화생명은 0건에서 1건으로 소제기 건수가 늘었다.

손해보험도 상황이 비슷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은 2만634건으로 1년 전(1만7822건) 보다 늘었지만 소제기 건수는 283건에서 232건으로 18.02% 줄었다. 이는 2015년 685건, 2014년 953건, 2013년 541건 등의 1/2~1/3 수준이다.

손보사의 분쟁조정 신청 건 대비 소제기 비율은 ▲2015년 4.4% ▲2016년 1.6% ▲2017년 1.1%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관련 분쟁이 소제기까지 가는 경우는 3년 사이 1/4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그래픽=한지호 기자
그래픽=한지호 기자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에이스손보가 1건에서 0건으로, 더케이손보가 8건에서 1건으로(87.5% 감소), KB손보가 35건에서 9건으로(75% 감소), 악사손보가 35건에서 9건으로(74.29%) 줄었다. 가장 소제기가 많았던 삼성화재도 같은 기간 55건에서 26건으로 52.73% 줄였다.

반면 서울보증은 같은 기간 4건에서 9건으로, MG손보는 25건에서 39건으로, 롯데손보는 16건에서 23건 등으로 역주행했다.

보험 고객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소송의 감소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 도입한 ‘소송관리위원회’ 효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각 보험사에 설치됐다. 이 제도는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계약무요확인 소송, 민사조정 등의 악성 소송을 제기해 보험 계약자 등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각 보험사에 설치된 위원회는 내부 직원 외에 변호사, 교수, 소비자 전문가 등 외부인이 함께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홍영호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장은 “소송관리위원회 도입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소송을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며 “외부 전문가를 통해 소송 여부를 감독하게 해 실제로 소송 건수도 줄었고 보험사도 과거보다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