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합병 당시 발생 4000억원대 법인세 환급 소송 제기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 당시 발생한 4000억원대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2003년도 법인세 3308억여 원과 2004년치 816억여 원 등 4127억여 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중부세무서는 2007년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와 합병할 때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풀려 계산해 법인세를 줄이려 했다며 4420억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2007년 8월 세금을 모두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정손실등급 채권 4236억원에 대해 상당 부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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