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 결정…1000점 만점에 668.73점
과기부, 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 결정…1000점 만점에 668.73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5.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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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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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심사위원회에서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승인 기간은 오는 2021년 5월27일까지 총 3년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과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 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뒀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면서 “지난 2016년 5월 업무정지처분과 전임 대표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한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의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할 계획”이라며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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