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경증 치매라 보장 불가?"…치매보험 가입시 확인하세요
[100세 시대] "경증 치매라 보장 불가?"…치매보험 가입시 확인하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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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일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텃밭공원에서 원예치료중인 치매환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일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텃밭공원에서 원예치료중인 치매환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증치매와 경증치매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80세 이후에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치매보험 가입 시 노년기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 저하와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 받으려면, ‘중증 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한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치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장범위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 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0분의 1 수준인 이유에서다.

치매보험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소개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때 대리청구인이 보험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80세 이후도 보장이 가능한 상품인지 살펴봐야 한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위험도 커지는 질병이다. 특히 80세 이후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치매를 보장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이후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연금이 목적이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 치매질환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이다.

강형구 보험감리국 팀장은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보장 보험을 목돈마련이나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높은 이율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불완전판매이니 유의하라"고 전했다.

그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급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며 “중도 해약 시 정작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는 만큼 중도 해약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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