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지관할세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은행의 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기)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때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에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해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서 “취득세 납부자료를 직접 안내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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