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로 내 집 마련?'…용도외 사용 막는다
'개인사업자대출로 내 집 마련?'…용도외 사용 막는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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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기업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와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대출은 문턱이 높아진 가계대출의 우회 수단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가계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기업대출인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쓰는 등 기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2005년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대출신청시 대출용도를 확인하고 취급시 대출금액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용도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해 실제로 점검이 이뤄지는 경우는 낮았다.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은 건당 2억원 이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점검 생략 금액기준이 높다보니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금액기준)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됐다.

더욱이 점검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타행대환이거나 본인명의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이차·수리자금 대출 등은 점검을 안 하는 것이 가능했던 탓이다. 여기서 사업장 임차·수리자금의 경우 지난해 대출평균액이 약 10억원으로 규모가 커 점검의 필요성이 높으나 생략한 경우가 많았다.

점검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서면점검은 형식적인 반면 현장점검은 업무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영업점은 대출취급 후 3개월 내 차주에게 '대출금사용 내역표'를 요구하고 6개월 내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때가 많고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대출도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영업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밖에 안내도 미흡했다. 은행들은 점검대상인 차주에게만 ‘대출약정서의 특별약정’으로 용도외 유용시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가 대출금을 용도외 유용한 경우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 등과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점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등 점검방법을 개선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전체에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정미선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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