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발전방안 마련…“소규모 사업자 회원권 부여”
국토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발전방안 마련…“소규모 사업자 회원권 부여”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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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대규모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모두 똑같은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협회 내 기종별, 규모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주요 발전방안으로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건설기계 5대 이상을 보유한 대형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개별‧연명 사업자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한다.

기존에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 구성 비율에서 대형 일반사업자 대(對) 개별연명사업자 비율은 50대 50으로 하던 방식을 전면 탈피한다. 앞으로 1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해 대의원 구성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 수에 비례해 대의원 추천과 구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기종(건설기계종류)별 협의회와 관련해 27개 기종별, 규모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해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 부여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갈등이 쌓여 왔으나 정부와 사업자단체 간 지속적인 대화와 개선의지를 통해 이번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 및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과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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