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기관경고' 중징계…3800억대 육류담보대출 손실
금감원, 동양생명 '기관경고' 중징계…3800억대 육류담보대출 손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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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말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38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동양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동양생명 법인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임원에 대해서 주의적 경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 상태와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 또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대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왔다.

육류담보대출은 수입한 고기를 유통업자가 저장 창고에 위탁 보관하면 창고업자는 보관한 고기에 대해 담보확인증을 발급하는데, 금융사는 이 확인증을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가 등기를 통해 저당권 등 담보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반면 육류담보대출과 같은 동산담보대출은 등기 설정이 없고 창고 위탁 보관 등으로 담보 확인도 쉽지 않아 금융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육류담보대출 사기는 동양생명이 담보 창고를 검사하던 중에 담보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담보물을 허위 또는 이중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이에 동양생명은 2016년 말 기준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 3801억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 결의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된다. 결의대로 기관경고 조치가 확정된다면 동양생명은 향후 1년 간 신사업 진출길이 막히게 된다.

다만 제제수위는 금감원이 지난 3월 사전 통보한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 임직원 문책보다는 낮아졌다.

한편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올 4월 도입된 대심방식으로 운영됐다. 제재대상자 등 다수의 관련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진술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날 제10차회의에서 속개, 심의를 완료하게 됐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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