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채용비리 백태…임직원 자녀 무조건 ‘합격’, ‘연령·성차별’ 난무
신한금융 채용비리 백태…임직원 자녀 무조건 ‘합격’, ‘연령·성차별’ 난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11 11: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신한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채용 비리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령과 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적발했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이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이 6건이었다. 임직원 자녀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은 6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채용 과정에서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7명이 전형별 각 요건에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임직원 자녀의 경우 학점이 저조해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했고, 그중 일부는 실무 면접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전형 과정을 모두 통과해 최종합격했다.

외부 추천은 금융지주 전 최고경영진 관계자와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됐다. 이들은 연령 초과와 면접 성적 저조 등 기준미달이었음에도 역시 최종합격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지원자 1114명 중 663등으로 합격 커트라인인 128명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신한금융 임원 자녀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다. 또 해당 지원자는 임원 면접에서 면접관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 등의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합격했다.

신한생명에선 서류심사 과정에서 금융지주 임직원 자녀에게 8점 만점인 전공점수 배점을 10점으로 쳐줘 최종합격시켰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등으로 채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신한은행은 2016년도 상반기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남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골라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2013년 상반기 채용에서는 남성 지원자 중 1989년 이후 출생자는 배점 5점을 주고 1988년생부터는 점수를 1점씩 깎았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시 33세 이상(병역필)과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하게 했다. 또 59:41이던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을 서류단계서부터 7:3으로 정해두고 면접 등 이후 전형단계에서도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창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특혜채용 정황의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