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조치사전통지서 공개 없을 것”
금감원, “삼성증권 조치사전통지서 공개 없을 것”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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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전 발표로 곤혹을 치른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빠른 시일 내 삼성증권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낼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전달 사실 등 그 어떠한 내용도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몸살을 앓았다. 조치사전통지서(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안내하는 절차)를 회사 측에 전달하고 전달 사실을 외부에 공지해 시가총액이 10조원 가량 날아가고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금감원이 회계에서 이상을 발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출렁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전 공개는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은 이전까지 한 번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한 적 없어 논란의 화살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정보가 잘못 알려졌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다른 경제부처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금감원의 발표가 시장에 혼란에 일으킨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 여부보다 금감원의 시장 혼란 가중에 대한 논란이 더 조명됐고 지난 11일에는 서규영 공보국장이 교체되는 등의 사태로 이어졌다.

삼성증권 제재수위 결정을 앞둔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검사는 모두 마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재수위에 대해 논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다른 사태보다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삼성증권 사태 발생 이후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검사에 돌입했다. 당초 검사원 8명이 7영업일 동안 검사할 계획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 11명이 16영업일간 조사할 것으로 확대됐다.

지난 8일 브리핑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 전체 배당시스템이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원인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주식을 매매한 직원 22명 중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1명을 제외한 21명을 검찰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철저히 검토해 사측에 그에 합당한 징계수위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최고 인허가취소부터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순이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확정해 사전조치통지서를 삼성증권에 보내면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수위가 기관경고 이상이거나 과징금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의결된다. 그 미만이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감원장 결재로 금감원 내에서 사건이 종결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일 삼성증권 제재수위 검토와 동시에 32개 증권사 및 코스콤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내달 1일까지 16영업일간 이뤄지며 투입되는 점검 인원은 4개 점검반 총 24명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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