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녹색건축 인증기관이 ‘셀프 인증’ 등 부당 인증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란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가 수년 간 자신들이 발주한 주택을 스스로 심사하는 ‘셀프 인증’을 하거나 대다수 인증기관들이 특정 전문가에게 심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올해 인증심의위원의 편중 선정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 심의위원 선정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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