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4명 추가인정…천식피해 등급안 의결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4명 추가인정…천식피해 등급안 의결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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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와 ㅈ천식질환 피해자 54명이 추가 인정되면서 정부 구제 대상자는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수는 폐질환 431명, 태아피해 24명, 천식피해 71명 등 522명(폐질환·태아피해 중복 인정자 1명+폐질환·천식 중복 인정자 3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인정신청자 4748명 가운데 9.1% 수준인 431명이 정부 지원금인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이후 이번 4차 조사 때까지 지난달 4월30일 기준으로 폐질환 조사·판정 신청자 6014명 중 완료된 인원은 79%가량인 4748명이 됐다.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재심자 20명 포함 1140명 중 41명에게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339명에 대해선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태아피해는 51명 중 47.1% 정도인 24명(폐질환 2단계 1명, 3단계 5명, 4단계 2명, 5단계 3명, 미판정 13명)에 대해 피해 인정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등급안'을 의결해 등급 산정 때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천식은 악화나 안정 시 폐기능에 차이가 있어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남게 되는 장해를 구분해 판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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