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신고권 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개편…신고인 의견 진술 보장
공정위, 재신고권 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개편…신고인 의견 진술 보장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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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신고건의 사건 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이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했다. 사건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는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해관계인이나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해 이들이 심의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다.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심의 중에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장이 피심인, 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에 관해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사 중지·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해 알리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홍대원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과장은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받도록 해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며 “공익실현 절차인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신고인의 참여 보장뿐만 아니라 피심인 방어권도 제고해 균형을 맞추면서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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