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늦게 증액한 화산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늦게 증액한 화산건설에 시정명령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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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제때 추가금을 주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와는 3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에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산건설은 법정 기일보다 2개월 가량 늦게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화산건설이 늦게라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했고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2개로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만 내렸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한 이번 조치가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평 원칙을 구현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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