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해보험 가입자, 직무‧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금감원 “상해보험 가입자, 직무‧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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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향후 보험금을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상해보험 가입자가 간과하기 쉬운 통지의무에 대한 핵심사항을 안내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직업 유무 및 어떤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만큼 보험료도 조정된다.

때문에 피보험자는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때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가입 시 사무직이었는데 생산직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이 없다가 취직한 경우,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우 등이다.

운전목적이 변경된 때도 알려야 한다. 가령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그 반대 경우 등이다. 피보험자 운전여부가 변경되더라도 공지해야 한다.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바뀐 때 등이 포함된다. 이륜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게다가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경사항을 통지한 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위험이 감소됐다면 보험료가 감액되고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도 있다. 반대로 위험이 커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사실 통지는 보험사에 직접 해야 한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하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직업‧직무 변경을 보험설계사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해 보험회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설계사에 알렸다 해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보험사에 직업‧직무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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