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한항공 ‘재산국외도피’ 혐의 포착…4번째 압수수색
관세청, 대한항공 ‘재산국외도피’ 혐의 포착…4번째 압수수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5.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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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관세청이 대한항공의 불법외환거래 혐의를 포착해 또다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달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조 회장 자택 과 서울 서소문동 한진 서울국제물류지점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4번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대한항공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이날 40여 명의 수사관을 대한항공 본사에 투입해 자금부 등 5개 부서와 서울 방화동 전산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기존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내부제보 등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이유에서다.

세관이 확인하고 있는 혐의는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무역금융편취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유형 중 재산국외도피로 알려졌다.

재산국외도피란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할 재산을 국외에 은닉처분해 도피하는 행위다. 수출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수출해 차액대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반대로 고가에 수입해 차액을 해외에 숨기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대한항공이 항공기 부품 등의 수입과정에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수입대금 이외의 차액을 챙겨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본사와 전산센터, 조씨 일가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인천본부세관은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신용카드 내역과 화물내역, 이메일 내역을 확보해 보관물품과 대조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상당수 물품은 구매 내역은 있으나 현장에서 확인이 안됐다. 반면 일부 물품은 구매내역이 없음에도 현장에 비치된 것으로 조사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씨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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