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올해 2만호 추가 공급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올해 2만호 추가 공급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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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4분기까지 '행복주택' 2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계획을 사전 안내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돼 총 3만5000여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월에 공고한 지구는 총 1만4000여호(35곳)로,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등 총 2만여 호(4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한다.

특히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을 고급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됐다. 지난 1분기 모집한 11개 지구(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1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상황에 따라 공급 세대수 및 공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만 19~39세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등, 2순위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등, 3순위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 등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3000만원, 임대료 8~15만원 수준이다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만 4천여 호 입주자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므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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