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확정
‘주식 불공정거래’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확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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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내 최초 건전지 기업인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이 주가를 조작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로케트 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경영판단의 원칙이나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가 주장한 로케트전기의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경제범죄법상 5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처럼 꾸민 뒤 주가가 치솟자 보유 주식을 팔아 11억9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로케트전기는 BW가 제3자에게 인수돼 회사 운영자금이 마련된 것처럼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BW를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발행해 107억원을 받고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로케트전기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신사업 동력을 얻기 위해 같은해 5월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액 중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 부분을 무죄로 봐야한다”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된 이후 지난 2014년 경영난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2015년 2월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됐고 현재는 폐업한 상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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