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없는 항공사 기내면세점…국민 세부담 외면”
“현금영수증 없는 항공사 기내면세점…국민 세부담 외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5.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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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내 국적항공기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국내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 규모는 1조9386억원이고 이 중 현금 매출액은 6048억원으로 31.2%이 비중을 차지했다.

권 의원은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기내면세점 이용 규모도 커졌다”면서 “이에 따른 행정적,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10년 전 제도가 계속 유지되며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 적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기재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 개발 관련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항공사 또한 기술적인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민생과 직결된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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