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에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가맹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위, bhc에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가맹거래법 위반 혐의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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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 27명의 점포 환경 개선 과정에서 본사가 부담할 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주들에 떠 넘긴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 가맹점주 27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hc 본사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점포 환경개선 작업을 벌였다. bhc는 27명의 가맹점주들이 환경 개선 공사에 사용한 비용 9억6900만원 중 3억8700만원을 부과해야 했으나 이중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에 나서면 가맹본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면 20%, 수반하면 40%를 본사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bhc는 또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20억6959만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인 이듬해 3월31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용 1억63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명령과 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요구하는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가맹분야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해 자유롭게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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