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법‧제도 개편 통한 담보 능력↑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법‧제도 개편 통한 담보 능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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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담보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 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을 가져 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고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2012년 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 사고 등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3월 기준 취급액은 초기 실적의 1/3 수준(2051억원)에 머물고 있으며 담보물 유형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83.5%)돼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동산금융의 종합적‧포괄적 활성화를 위해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4대 추진전략은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은행권의 여신운용 체계 전면 개선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무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이다.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금융위는 인프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해 회수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에도 힘쓴다.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에 한정돼 있던 동산담보대출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유형에 상관 없이 모든 동산을 담보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담보 인정비율도 현행 40%부터 자율성 확대와 폐지까지 이어가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 취급 유인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무체 동산 담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를 완화하고 보증 은행권의 참여유인도 제고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동산담보대출의 규모를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까지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에 전면 확산을 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2020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한다. 그 밖에 IP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도 올해 도입해 2022년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활성화가 되면 동산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활용폭이 크게 확대된다”며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 중소기업도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비융 및 업무부담이 크게 절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평가‧관리‧회수 등 유관 서비스 산업 등 신사업영역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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