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 삼총사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제재…과징금 1.3억원
공정위, 소셜 삼총사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제재…과징금 1.3억원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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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위메프‧쿠팡‧티몬 등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의 갑질을 벌이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3개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초특가 할인행사 기간 동안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티몬도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85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메프에 9300만원, 쿠팡에 2100만원, 티몬에 16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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