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선언…금융권 빅뱅 예고 속, 계열사 확보 등 ‘숙제’
[이지 돋보기]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선언…금융권 빅뱅 예고 속, 계열사 확보 등 ‘숙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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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우리은행이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우리은행이 내년 초 금융지주로 재출범하게 되면 출자 여력이 7조원대로 급증한다. 또 비(非)은행부문 진출이 가능해 금융권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성공적인 인수‧합병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경쟁력을 갖춘 자회사 확보에 실패하면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출자 여력이 기존 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10배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은행법상 은행은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출자할 수 없다. 우리은행의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20조3000억원으로 출자한도는 4조600억원이다. 여기서 기존 출자금을 빼면 신규 출자 여력은 70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주사로 전환하면 출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중 레버리지비율이라는 간접 규제만 받게 된다. 이중 레버리지비율은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금융지주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130%를 넘지 않도록 권고된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은행의 출자여력은 7조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후 비은행 부문 계열사를 늘려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 “우리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 시 가장 큰 효과는 계열사 확대 및 다변화에 있다”며 “지주사 전환으로 출자 가능 금액이 증가하면 증권과 자산운용, 신탁사 등을 인수해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옥석

다만 이를 위해서는 쓸 만한 자회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비은행 자회사의 인수‧합병 없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은행에서 금융지주로 이름만 바뀐 꼴밖에 안 되기 때문.

<지주사 전환 시 우리금융지주(가칭) 계열사 전망>
우리금융지주(가칭)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아주캐피탈(전망)
아주저축은행(전망)

우리은행은 현재 카드와 종합금융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지주의 비은행 알짜배기 사업인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 등은 갖고 있지 않다.

일단 캐피탈 부문은 준비를 착실히 해 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아주캐피탈을 인수한 사모펀드(PEF) 웰투시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하며 지분을 확보해 놓은 것. 웰투시가 아주캐피탈 지분 74.03%를 3100억원에 인수할 때 우리은행은 1000억원을 출자했다.

금융권은 우리은행이 향후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된 후 만기가 2년인 이 사모펀드를 내년 7월 청산하면서 잔여 지분을 확보해 지주 계열사로 편입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아주캐피탈은 아주저축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즉, 아주캐피탈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면 단숨에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2개의 계열사를 산하에 두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를 염두한 듯 지난해 7월 조규송 당시 업무지원그룹 상무를 아주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추천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반면 보험과 증권사 인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매물이 없다. 특히 보험의 경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어 자본 확충 등 셈법이 복잡해진다.

우리은행의 지분 27.22%를 차지하고 있는 7개(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사모펀드)사 과점주주들의 사업 분야와 겹치는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과점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

우리은행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과점주주들도 지주 전환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은 이미 과점주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추진한 것”이라며 “지주사로 전환돼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과점주주들도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민영화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연 지분 매각과 관련해 ‘선 지주 전환 후 매각’이라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숙원인 ‘완전 민영화’ 시기는 그만큼 뒤로 밀렸다. 현재 우리은행은 예보가 최대주주(18.4%)로 군림하고 있어 ‘반쪽짜리 민영화’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상황이다.

예보가 최대주주여도 지주사 전환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지주사 전환 후 6개월 동안은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제한돼 그만큼 완전 민영화는 늦춰지게 된다.

금융당국이 잔여 지분 매각을 뒤로 미룬 이유는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돼 기업가치 상승으로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가운데 11조원 가량을 회수한 상태다. 나머지 지분은 주당 1만4300원에 매각해야 회수율 100%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은행의 주가는 지난 24일 종가 기준 1만5850원으로 이미 적정가를 넘어섰지만 정부의 조달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 주가 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에서 우선적 고려는 매각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가격”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후 매각 가치를 최대화하는 범위에서 조속히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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