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대기업만 혜택…양극화 해소 도움 안 돼"
경총 "최저임금법 대기업만 혜택…양극화 해소 도움 안 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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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전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 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4일 오후 10시부터 네 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번 입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TF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총은 또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잡고 있다"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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