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20일간의 행정 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7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해 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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