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가계부채 이자 놀이' 막는다
은행권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가계부채 이자 놀이' 막는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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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의 가계대출 '이자놀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가중치를 최대 15% 늘리는 규제안이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은행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유예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존에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추진 실적 및 최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특히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인 예대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하며,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려 했지만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했다는 설명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을 미루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10월 도입 예정이다.

또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은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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