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 공매도 가능 종목·수량 늘린다"
금융당국, "개인 공매도 가능 종목·수량 늘린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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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공매도 제도 보완에 나선다.

이번 삼성증권 사고가 공매도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 주당 1000원 배당이 주당 1000주, 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식을 입고 받은 직원 중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중 501만주(16명) 계약이 체결돼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약 12% 하락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증권 사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만큼 이를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으로 가격 발견 기능과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해 제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증권 사고는 착오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것으로 공매도 규제 이슈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해 주식 매매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매도 제도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해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그동안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이 열악한 개인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여가능 종목 및 취급 증권사 등은 부족한 상태다.

이에 당국은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대한다.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별도로 구축하는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해외의 경우 공매도 규제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형사처벌 근거가 없다. 적발될 경우 기본 6000만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시설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규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보고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규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규제 위반 수준에 따른 매도증권 사전납부 기간을 확대한다.

당국은 올 3분기 중 공매도 제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세부 방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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