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카드단말기 전환율 90%…미전환시 7월20일 지나면 '과태료'
IC 카드단말기 전환율 90%…미전환시 7월20일 지나면 '과태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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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카드 복제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카드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한 가맹점 비율이 90%에 도달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전환을 유예한 기한이 두 달 남은 상황이라 미전환 가맹점의 과태료 등 주의가 요구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카드사와 밴(VAN)사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IC단말기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미전환 가맹점 등의 IC단말기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IC단말기는 카드를 '꽂아서' 결제를 진행한다. 기존에 '긁는 방식'의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와 암호화 기능이 내장돼 보안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의 교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에 가맹점에서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월 20일까지 IC단말기로 전환해야 한다. 미전환 시 가맹점은 최대 5000만원(개인은 2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며 밴사는 최대 과징금 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 1000억원으로 IC단말기를 무상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체 가맹점 단말기의 89.8%가 전환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전환률이 71.1%였던 점을 감안하면 5개월 동안 전환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이는 올해 들어 밴 업계의 가맹점 명단 공유 및 관련 프로모션 추진, 여신협회의 IC 전환기금 집행 신속화 등의 노력 덕분이라는 평가다.

다만 금융당국은 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두 달 채 남지 않은 만큼 100% 전환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미전환 가맹점 중에는 휴·폐업에 들어갔거나 전국에 분산돼 집중적 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카드거래가 적어 전환에 소극적인 곳도 있다.

금융위는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전환유예 시점에 전체 가맹점 설치율은 약 98%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여러 제약 요인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환 독려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 콜센터와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해 책임관리도 실시한다.

밴사별로 가맹점을 다수 보유한 지역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할당도 시행한다. 미전환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전환 필요성과 처벌 가능성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래도 전환의사가 없다면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종료일까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밴사별 전환 실적을 일일이 점검하겠다"면서 "다수 단말기를 보유한 대형 법인가맹점에 대해서는 개별 점검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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