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디딤돌대출 유한책임 대출 대상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이다. 예컨데 채무자 상환능력의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해도 해당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진다. 은행은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서는 상환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동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유한책임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5000만원까지 완화한데 이어 이날부터 디딤돌대출 전 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일반가구는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대출신청인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신청분부터 채무자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이 상품 역시 유한책임대출로 채무자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대출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