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함 행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법정으로 항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와 계열사 사장 등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대와 해외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상위권 대학 분교나 중위권 이하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시중은행 특별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그중 KEB하나은행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함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으나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사례 등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 2~4월 세 차례에 걸쳐 KEB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채용 관련 자료는 물론 함 은행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