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후 ‘누구에게 죄송하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에게 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그는 ‘전지가위를 던졌는가’, ‘직원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재단 이사장을 왜 그만 뒀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한 영장실실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4월24일 일우재단에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재단은 최근 이를 수리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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