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꺾기·불완전판매' 등 방지…'영업행위 윤리준칙' 시행
금융권, '꺾기·불완전판매' 등 방지…'영업행위 윤리준칙' 시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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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업계가 꺾기나 불완전판매 등 악질적인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

국내 6개(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협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제1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마련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이달부터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지난해 9월 금융협회장들이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외 감독기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행위 기본원칙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이다.

먼저 금융업계가 앞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판매직원들이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근본원칙을 명시했다. 신의성실과 적합성, 권한남용 금지, 정보보호에 힘쓴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비자 재산상황이나 투자성향을 충분히 파악해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하고, 꺾기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금지한다.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도 담겼다. 소비자와 판매직원 사이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철회한다면 판매 담당직원에게 제공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하는 방침도 내세웠다. 성과평가에 불완전 판매건수나 고객수익률,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요소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판매담당 조직의 윤리준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횡령 같은 범법행위, 업무 관련 금품수수,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등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분쟁해결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방문이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구축해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유지한다. 분쟁발생시 조기에 해결하고 감독기관 조정결과를 따르도록 노력한다. 민원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유사 민원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다.

알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 등에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거래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내용도 상품설명서 등으로 알기 쉽게 작성한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고객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객에게 과다하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영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객에 앞서 스스로 우선 위험을 부담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원활히 시행되길 바란다"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근절의 주춧돌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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