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리점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대리점 본사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면 실태주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에는 공급업자는 최대 2000만원, 임원‧종업원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리점 본사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법 위반을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포상금은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다음달 17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지단체와 연계해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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