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택배업체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가 기업 통합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은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4개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UL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UL로지스는 KGB택배를 인수하고 KGB택배 대리점과 통합하는 작업을 지난해 3월 말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UL로지스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 해지일 3일 전에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 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과 UL로지스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기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앞으로도 택배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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