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시행
서울시,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시행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6.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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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일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 이후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연도 기준) 등에 대해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해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정밀점검을 통해 판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 보강, 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하에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지역의 노후 조적조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등을 제시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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