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서울 가락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한 5개 도매시장 법인이 농민 등에게 받는 위탁 수수료 등을 담합한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가락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이 위탁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대아청과를 제외한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들 업체 대표자들은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 수수료를 이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대아청과를 제외한 4개 업체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출하자로부터 받아왔다.
공정위는 출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역비를 자기 부담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했으나, 이들 업체는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 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떠넘겼다는 설명이다.
또한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들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인상도 담합했다.
이들 업체 대표자들은 지난 2006년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 판매 장려금 담합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의견을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픔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근식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도매법인 간 경쟁여건이 마련돼 출하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물류 개선 효율화 등이 이뤄져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