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혐의로 소환됐다.
이 전 이사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이민특수조사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수사받고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이후 ‘불법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는가’,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등 질문에는 “안했다”, “없다” 등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론 재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달 24일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바 있으며, 대한항공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불법 도우미 고용의 정점에 서 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