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놓고 여기에 도달하면 수주를 못하도록 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 실적 및 신규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7개 지역 건축사회는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지역 건축사회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의 가입률이 최소 87.5%에서 최고 100%에 달할 정도로 가입률이 높다.
이들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양·청송 등 3개 지역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건축사가 가입 후 일정 기간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문가 단체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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