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감사협의제 통해 893건 자율조치…“취약부분 위주 감독 집중“
금융권, 내부감사협의제 통해 893건 자율조치…“취약부분 위주 감독 집중“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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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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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권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59개 점검 과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총 893건을 자율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지난 한 해 동안 내부 통제 취약 부분을 점검 과제로 선정한 후 자율 조치(893건)에 나섰다. 또 내부감사협의제 활동 영향으로 금융사고 건수는 지난해 152건으로 2014년(223건) 대비 23.3% 줄었다. 관련 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 통제 취약 부분을 점검 과제로 선정한 후, 금융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올해에도 자체 점검할 과제 61개를 선정했다. 은행권역은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과 업무보고서 제출 ▲경영공시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을 포함해 22개 과제를 선정했다.

보험권역은 ▲치매보험 운영실태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자동차보험 특약운영 실태 ▲불완전 판매와 자기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 총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 관리,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지점관리 적정성 등 4개 과제를 포함했다.

금융투자부문에서는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 판매 시 투자권유 등 영업행위 실태 점검을 올해 상반기 점검할 예정이며, 하반기 과제는 추후 선정할 계획이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고객정보 관리 및 시스템 운영실태 등을 선정했다. 또 수익성관리와 민원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 업무위수탁 관리 실태 등 4개 과제를 점검한다.

이밖에도 대형 저축은행은 연대보증제도 이행실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IT부문은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비상대책 수립, 운영의 적정성, 정보보안최고책임자 업무 등 8개 과제를 택했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에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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