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대법원에 ‘아이폰 특허소송’ 재심 청구
삼성전자, 美 대법원에 ‘아이폰 특허소송’ 재심 청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6.12 10: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5억3900만 달러(한화 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미국 IT미디어 씨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재심요청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같은 기관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도용했으며 이에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총 34장의 재심요청서를 통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16년 삼성전자에게 3억9900만 달러(한화 약 4305억원) 배상하라고 결정, 이에 삼성전자가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1억4000만 달러가 늘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네모난 휴대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세 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르면 디자인특허를 침해할 경우,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 전체의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14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다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변론을 펼치며 2800만 달러(한화 약 300억800만원)를 제시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