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네이버 주식 맞교환…위법 판단 근거 없어”
공정위, “미래에셋‧네이버 주식 맞교환…위법 판단 근거 없어”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6.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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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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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주식 맞교환과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 해석으로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 간 자사주 맞교환 자체를 위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주식 맞교환을 두고 경영권 방어와 자본 확충을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는 상호 매입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주식 맞교환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자본은 6조6000억원 규모에서 7조1500억원 규모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사주 맞교환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공정거래법 제 7조의 2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비춰봤을 때 주식의 소유자는 각 명의자로 보인다”면서 “탈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21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금전 신탁 등을 통해 주식을 소유했는지 살펴봤지만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자사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궁극적으로 상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자사주 맞교환과 별도로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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