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기아‧벤츠‧한국GM‧다임러트럭 등 21만대 리콜
[이지 Car] 기아‧벤츠‧한국GM‧다임러트럭 등 21만대 리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6.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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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아자동차
사진=기아자동차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 등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자동차 11개 차종, 21만332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그랜드 카니발(VQ) 21만2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기아차의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해 제작결함 조사가 시작됐으며, 양 기관 간 합동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장치 보강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5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다임러트럭코리아 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다임러트럭에 해당자동차 매출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이날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제작사가 표기된 라벨 부착)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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