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업교육학원‧SNS 마켓 분야’ 소비자법 위반 감시 요원 선발
공정위, ‘직업교육학원‧SNS 마켓 분야’ 소비자법 위반 감시 요원 선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6.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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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총 90명의 감시요원을 선발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평생직업 교육학원, SNS(사회연결망 서비스) 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됐으며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 쇼핑몰 ▲상조업 등의 분야에서 총 8160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 시정 등을 조치했다.

공정위 감시요원 모집 일정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며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다.

공정위는 최종 선발된 감시요원에게 위촉장 수여,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방법과 증거수집 방법 등의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평생직업 교육학원의 감시요원은 객관적 자료 없이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현하는 등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감시한다. 또 SNS 마켓분야에서는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을 살피며, 상조업 분야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등 중요정보 고시 항목을 상조업체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소비자 관련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의 내실 잇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법 위반요소의 조기적발 및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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