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검·경과 불법 P2P대출, 엄중 단속"
김용범 부위원장 "검·경과 불법 P2P대출, 엄중 단속"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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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검·경찰이 참여한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검·경찰이 참여한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허위대출과 횡령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P2P대출(개인 간 대출)에 대해 엄중 단속을 예고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검·경찰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P2P 대출은 개인 대 개인을 연결해주는 P2P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이다.

그동안 P2P대출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급속 성장했다. 하지만 연계대부업자와 달리 P2P대출업체는 비금융기관(통신판매업체)으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아 한계로 지적돼 왔다. 또 이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진단이다.

우리나라 P2P대출은 지난 2006년 일부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성장했다. 금융법상 금융업과 달리 법에 의해 사업·영업구조가 창설된 것이 아닌, 시장에서 스스로 다양한 구조를 모색하며 형태가 갖춰진 것.

당초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져,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영업행태들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국에 등록한 P2P업체 수는 지난 2015년 말 27개사에서 지난달 178개로 대폭 늘었다. 누적대출액 역시 같은 기간 400만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사적 거래였던 P2P대출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금융당국 등록 등 최소한의 금융 규율을 적용한 결과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출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P2P대출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금융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투자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허위대출이나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수단으로 악용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경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민보호 및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입법을 거쳐 규율내용 강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P2P업체가 고객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일반 금융과 마찬가지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업계 자발적인 자정노력 및 신뢰구축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업계 및 투자자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도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거쳐 투자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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