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부실 모집행위 근절…자격시험에 ‘영업윤리’ 문제 추가
보험설계사, 부실 모집행위 근절…자격시험에 ‘영업윤리’ 문제 추가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6.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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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연수교재에 영업윤리 관련 문제가 2~3개 추가된다. 보험업계가 스스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부실모집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윤칙’ 의식을 업계 전반에 고취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실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충실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도 포함된다. 과도한 스카웃을 자제하고 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운영하는 등 건전한 시장실서 확립 등도 담겼다.

윤리준칙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평가보상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정한 민원처리 절차를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민원분쟁 해결 스포세스도 구축한다. 또한 윤리준칙 준수 여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전반에 이같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보험협회는 이를 자격시험 문제와 연수교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 문항을 2~3개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기초이론 6문항과 보험‧법규약관 8문항 중 출제된다.

기존 설계사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도 강화된다. 보험설계사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과정에 이같은 윤리준칙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윤리준칙이 영업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각 사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및 영업조직 대상의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자격시험 연수교재 개편도 함께 진행된다. 보수교육 개편 역시 올 하반기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내부통제기준 등은 회사별 일정에 맞춰 하반기 중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준칙이 보험업권 전반에 확산돼 영업문화 일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적 중심 영업관행을 없애고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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