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1년 일성..."총수일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해야"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1년 일성..."총수일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해야"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6.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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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취임 1년차의 소회와 2년차의 정책 추진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취임 1년차의 소회와 2년차의 정책 추진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가 보유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이나 6촌, 8촌 등은 지분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열분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집단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관리회사나 물류, SI(시스템 통합), 광고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선진국 기업들도 효율성과 긴급성, 보안성을 모두 고려하지만 외부 업체와 거래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 처분 요구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주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 보유 계열사가 핵심 사업영역에 해당된다면 개발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에 대해 공정위가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사전 검토 거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전 점검을 통해 상당수 그룹이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그룹이 선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 제재의 일정이나 순서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임기 첫 1년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1년 간 가장 중점을 뒀던 과제로 ‘갑을개혁’을 꼽으며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 대책을 만들어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며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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