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5개 업체 제재
공정위,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5개 업체 제재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6.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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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과 LNG선, 석유 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이다. 일반 케이블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유연하며 열과 압력 등을 잘 견딜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 등 5개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했다.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이 실시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이렇게 합의된 낙찰 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 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다. 들러리사들은 낙찰 예정사의 투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통상 발주처인 조선사는 케이블 구매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2~3차에 걸쳐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런 입찰 관행을 알고 있는 전선업체은 견적금액을 합의 공유한 것이다.

이들이 6년 여간 담합한 입찰건수는 61건으로, 금액은 2923억33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담합한 극동전선에 84억9500만원, LS전선은 68억3000만원, JS전선에 34억32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 중 LS전선과 TMC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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